티머니(T-money), 팝카드(popcard) 교통비 연말정산/소득공제
티머니(T-money), 팝카드(popcard) 교통비 연말정산, 소득공제
티머니(T-money)카드나 팝카드(popcard) 뒷면에
T-money 소득공제 제휴사 포인트 적립은 POP카드 홈페이지(www.popcard.co.kr) 등록 후 이용가능
이라고 되어있다. 이거 완전히 사용자 엿먹이기.
등록 후 이용가능 이란 말
--> 연말정산 받는 서비스를 등록할 수 있다는 뜻일 뿐
무척 단순하게 썼지만, 여러 단계가 있다.
등록만 하면 연말정산 못받음
등록하고 소득공제가능하도록 설정해줘야 함.
그리고, "설정한 그 날부터, 사용된 것에 대해 소득공제"
그리고, "설정한 그 날부터, 사용된 것에 대해 소득공제"
- 할인용 카드로 구매(청소년/어린이)
- 구매처에서밖에 설정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!(다시 가서 설정하였음^^;)
- 사이트계정만들기(www.t-money.co.kr, www.popcard.co.kr)
- 할인용 카드를 사이트에 등록(10일이내 등록 안하면 할인용 설정 없어지고 일반용으로 바뀜, 그러면 구매처에 또 가야...)
- 카드 등록현황에서 서비스 변경(신청/해지 버튼)
- 할인용 카드 서비스 적용
- 등록된 여러 카드 중 하나만 됨(하나 설정하면 다른 것이 풀림)
- 소득공제 서비스 적용
- 마일리지 서비스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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