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티머니(T-money), 팝카드(popcard) 교통비 연말정산/소득공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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티머니(T-money), 팝카드(popcard) 교통비 연말정산, 소득공제 티머니(T-money)카드나 팝카드(popcard) 뒷면에  T-money 소득공제 제휴사 포인트 적립은 POP카드 홈페이지(www.popcard.co.kr) 등록 후 이용가능 이라고 되어있다. 이거 완전히 사용자  엿먹이기. 등록 후 이용가능 이란 말  --> 연말정산 받는 서비스를 등록할 수 있다는 뜻일 뿐 무척 단순하게 썼지만, 여러 단계가 있다. 등록만 하면 연말정산 못받음 등록하고 소득공제가능하도록 설정해줘야 함. 그리고, "설정한 그 날부터, 사용된 것에 대해 소득공제" 할인용 카드로 구매(청소년/어린이)  구매처에서밖에 설정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!(다시 가서 설정하였음^^;) 사이트계정만들기(www.t-money.co.kr, www.popcard.co.kr) 할인용 카드를 사이트에 등록 (10일이내 등록 안하면 할인용 설정 없어지고 일반용으로 바뀜, 그러면 구매처에 또 가야...) 카드 등록현황에서 서비스 변경(신청/해지 버튼) 할인용 카드 서비스 적용 등록된 여러 카드 중 하나만 됨(하나 설정하면 다른 것이 풀림) 소득공제 서비스 적용 마일리지 서비스 적용